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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

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자 알아보기!

화이렁 2024. 11. 14. 18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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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~ 여러분

퉁퉁이 인사올립니다.

 

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글을 좀 써볼려 합니다~~

 

자 그럼 바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렛스으으~~~~ 고오오오

 

 

 

 

 

번째.

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??

 

 

 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돌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

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.

 

신청대상자

  •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. 

 

급여대상자

  •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.

 

등급판정 기준

 

  • 장기요양 1등급 :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. (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)
  • 장기요양 2등급 :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. (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~95점 미만인자)
  •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~
    75점 미만인 자)
  • 장기요양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(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~ 60점 미만인 자)
  •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(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~ 51점 미만인 자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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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 

 

첫번째. 공단 및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

 

두번째. 공단직원 방문조사 

 

세번째.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

 

네번째.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

 

다섯번째. 서비스이용

 

 

급여 내용

 

  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
  • 재가급여 : 가정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(목용,간호,주간보호센터)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 
  • 특별현금급여 :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, 천재지변 , 신체 및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자 

 

 

 

두번째. 

노인장기요양보험 

신청방법.

 

 

첫번째. 방문신청 

두번재. 온라인신청

세번째. 전화신청(1577-1000)

 

 

 

 

첫번째. 방문신청 

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

두번재. 온라인신청

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

세번째. 전화신청(1577-1000)

 
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전화하여 신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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